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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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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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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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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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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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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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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