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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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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