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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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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