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청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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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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