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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