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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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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