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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