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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