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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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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