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비행제한 등)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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