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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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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