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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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 삭제 <2019.5.28>

**③** 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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