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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