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위탁생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10.19, 2013.3.23>

**③**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이 일시 귀국하려는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위탁생(사관생도는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0.19>

**④** 군위탁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9.10.19>

1.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3. 수학 기간 중 군사보안의 유지 및 학칙 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
4. 임명권자 또는 해당 국가의 주재무관(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도ㆍ감독권이 위탁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⑤**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은 유학하는 국가에 도착한 때와 귀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재무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질병 등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⑥** 군위탁생은 수학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유학하는 국가의 주재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1.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를 수령하거나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외에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려는 경우
5. 학업성적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본인 및 동반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⑦** 군위탁생은 제6항제4호에 따라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5.28>

1.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지급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금액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