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해임)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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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5.28, 2021.4.2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삭제 <2021.4.20>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5.2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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