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시등의 교육)
군위탁생규정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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