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교육결과 보고)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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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③**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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