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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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1.3.27, 2019.5.28, 2021.4.20, 2024.10.29>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수학 중 해임된 사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한다)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교육결과보고서(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성과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람
5. 다른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6. 교육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람
7.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학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군위탁생 또는 그 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5.12.22, 2021.4.20>

**④** 각군 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 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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