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지급경비의 정산)

군위탁생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