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지급경비의 정산)
군위탁생규정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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