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야간취학 등)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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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9.10.19, 2021.4.2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획득전문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으로 임명된 장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선발ㆍ임명, 결격사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전학등의 제한, 지도ㆍ감독, 해임, 전시등의 교육, 지급경비의 정산, 교육이수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교육결과 보고 및 지급경비 반납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0.29>

1. 교육결과 보고: 제11조의2를 준용하되,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급경비 반납조치: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가목 중 "수학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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