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교육이수자의 활용)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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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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