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권한의 위임)
군위탁생규정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4.20>
## 부칙
부칙 <제13429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부칙 <제14833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내지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779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탁생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학 중 해임된 사람의 지급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50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790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2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 반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경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42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68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제12조제1항제7호가목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며, 이하 부칙 제2조에서 같다)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임명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429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부칙 <제14833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내지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779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탁생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학 중 해임된 사람의 지급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50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790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2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 반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경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42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68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제12조제1항제7호가목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며, 이하 부칙 제2조에서 같다)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임명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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