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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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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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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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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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의 임명)**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2012.4.23, 2019.5.28, 2021.4.20>
**②** 삭제 <1995.12.22>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
(경비등의 지급)**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0.19>
**③** 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 삭제 <2019.5.28>
**③** 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
(전학등의 제한)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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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10.19, 2013.3.23>
**③**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이 일시 귀국하려는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위탁생(사관생도는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0.19>
**④** 군위탁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9.10.19>
1.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3. 수학 기간 중 군사보안의 유지 및 학칙 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
4. 임명권자 또는 해당 국가의 주재무관(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도ㆍ감독권이 위탁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⑤**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은 유학하는 국가에 도착한 때와 귀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재무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질병 등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⑥** 군위탁생은 수학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유학하는 국가의 주재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1.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를 수령하거나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외에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려는 경우
5. 학업성적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본인 및 동반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⑦** 군위탁생은 제6항제4호에 따라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5.28>
1.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지급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금액 -
(해임)**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5.28, 2021.4.2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삭제 <2021.4.20>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5.2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
(전시등의 교육)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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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결과 보고)**①**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③**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지급경비의 반납조치)**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1.3.27, 2019.5.28, 2021.4.20, 2024.10.29>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수학 중 해임된 사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한다)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교육결과보고서(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성과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람
5. 다른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6. 교육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람
7. 교육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학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군위탁생 또는 그 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5.12.22, 2021.4.20>
**④** 각군 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 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2> -
(지급경비의 정산)**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야간취학 등)**①** 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9.10.19, 2021.4.2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같은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획득전문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으로 임명된 장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선발ㆍ임명, 결격사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전학등의 제한, 지도ㆍ감독, 해임, 전시등의 교육, 지급경비의 정산, 교육이수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교육결과 보고 및 지급경비 반납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0.29>
1. 교육결과 보고: 제11조의2를 준용하되,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급경비 반납조치: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가목 중 "수학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본다. -
(교육이수자의 활용)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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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4.20>
## 부칙
부칙 <제13429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부칙 <제14833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내지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779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탁생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학 중 해임된 사람의 지급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50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790호,201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2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 반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경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42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68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제12조제1항제7호가목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며, 이하 부칙 제2조에서 같다)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별표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임명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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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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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획)**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②** 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0.19> -
(선발위원회)**①** 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②** 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선발공고)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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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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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추천)**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21.4.20>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서약서 1통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1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
(경비등의 지급기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1.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교육준비)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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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10.19>
**③** 삭제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⑤** 삭제 <2009.10.19> -
(전학등의 제한)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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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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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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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나.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다.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2.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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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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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고)**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
삭제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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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26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59호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5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