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군인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