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임원의 직무)
군인공제회법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228bff8 -
2018-12-2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b950ef5 -
2017-11-28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2eaf56 -
2015-07-20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90599b0 -
2014-10-15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d939a92 -
2011-07-1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051980 -
2007-07-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f1396ad -
2000-12-26
법률: 군인공제회법 (타법개정)
@5fc82e6 -
1993-12-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77ea75 -
1983-12-31
법률: 군인공제회법 (제정)
@ec95f73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