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환수금 및 정산금)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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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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