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환수절차 등)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①**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5>
**③** 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군 참모총장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5>
**③** 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군 참모총장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