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시행규칙)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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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 부칙

부칙 <제12779호,198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3월 22일이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최초의 수당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일이전에 전역원을 제출한자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974호,19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0일 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6>생략


<297>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48호,1995.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1994년 11월 14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15638호,19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16290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내지 <109>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12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884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전역 후 재임용된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생략

부칙 <제25607호,2014.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 및 이자 가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8594호,201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69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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