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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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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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4.9, 1995.5.16, 1999.5.10, 2001.3.27, 2017.9.5>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 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7.2> -
(지급액)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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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2019.7.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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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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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5.16>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
(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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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에 관한 사항)**①** 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역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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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공무원)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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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절차 등)**①**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5>
**③** 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군 참모총장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시행규칙)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 부칙
부칙 <제12779호,198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3월 22일이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최초의 수당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일이전에 전역원을 제출한자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974호,1990.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0일 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6>생략
<297>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48호,1995.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1994년 11월 14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15638호,19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16290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내지 <109>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12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1884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전역 후 재임용된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2617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생략
부칙 <제25607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 및 이자 가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2859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69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