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군복의 재질 변경)
군인복제령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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