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0조 (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군인복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부칙

부칙 <제5538호,1971.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6884호,197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7호,1975.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48호,197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3호,1980.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121호,19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1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807호,1985.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302호,198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0호,198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6호,1990.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742호,199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4423호,199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0호,1996.5.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9호,2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2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8호,2003.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1호,201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626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11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6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346호,2017.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헌신영예기장령) <제33335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부칙 <제34678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