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군모)
군인복제령
**①** 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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