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복)
군인복제령
**①** 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삭제 <1975.9.30>
**③**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④** 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⑤**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삭제 <1975.9.30>
**③**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④** 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⑤**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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