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복지시설등의 운영)
군인복지기금법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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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09b295e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3da23c -
2011-05-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d55225 -
2002-12-30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타법개정)
@b3437b8 -
1995-12-29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6b9b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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