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군인복지기금법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09b295e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3da23c -
2011-05-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d55225 -
2002-12-30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타법개정)
@b3437b8 -
1995-12-29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6b9b3b1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