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주거지원계정의 운용)

군인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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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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