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1.5.24>
##### 제7조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제8조 ((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06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02호,201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3241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603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최근 개정
2019.06.25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09b295e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3da23c -
2011-05-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d55225 -
2002-12-30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타법개정)
@b3437b8 -
1995-12-29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6b9b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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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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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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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등의 운영)**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
(기금의 용도)**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1.11.23, 2014.9.2>
1. 체육ㆍ문화행사, 예비역 초청행사 및 민군화합행사의 지원 및 포상
2. 부대 및 모범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특수지역 근무군인 및 작전유공 군인등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
5. 군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지원
6.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7.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부사관 및 준사관의 가족에 대한 위로 및 격려
**③** 삭제 <2011.11.23> -
(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11.23>
1.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4.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학자금대부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학자금 대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부의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상한 금액, 상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
(주거지원계정의 운용)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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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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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의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2002.12.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 또는 분임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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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납방법)**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군인복지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기금의 지출절차)**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
(여유자금의 운용)**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삭제 <2008.7.29>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계좌의 설치)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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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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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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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운용규정)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122호,1996.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군인연금으로부터의 이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포괄승계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은 1996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상 대부사업명목으로 계획된 자금에서 1996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며,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부채권 및 채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의 구체적인 승계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제17100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고대여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571호,2002.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306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4호,2014.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2호,201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