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군인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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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24>

##### 제7조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제8조 ((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06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02호,201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퇴거지연 관리비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3241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

부칙 <제16032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세대부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계정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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