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복지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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