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계좌의 설치)

군인복지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