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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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주택의 청약업무 수행 기관은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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