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과태료의 부과)
군인복지기본법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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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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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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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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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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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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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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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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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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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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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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