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과태료의 부과)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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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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