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4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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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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