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군인복지기본법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