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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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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