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군인복지기본법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4.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