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군인사법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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