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제46조의1 (전직지원교육)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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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3>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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