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군인사법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ㆍ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⑥**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⑥** 그 밖에 국방분야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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