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징계 <개정 2011.5.24>

제60조의1 (항고심사위원회)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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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6.11, 2017.3.2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 2020.2.4,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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