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60조의29 (자료의 요청)

군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2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