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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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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